조문정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068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9조(취약점의 분석ㆍ평가) ①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