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2. 12.] [법률 제21117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50조(응급입원) ④ 제3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응급입원한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