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5. 1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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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개정 2023.3.7> 1.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②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제78조제2항 후단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2차 이후의 공사 또는 제조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할 때 그 계약보증금은 기성(旣成)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相計)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할 경우에는 제38조를 준용한다. ⑤ 삭제 <2023.3.7> [전문개정 2010.7.26] 제55조(손해보험의 가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7.24>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7.24> [전문개정 2010.7.26] 제56조(감독) 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14.5.22, 2016.9.13, 2024.5.7>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등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는 국가유산수리계약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감독을 할 수 없는 도급계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되어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공무원의 수[제1항에 따른 계약 중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정해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監理員)의 수를 말한다]를 그 배치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2018.12.11> ③ 제2항에 따라 추가로 드는 감독비용 또는 감리비용은 해당 공사예산 중 낙찰 차액(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말한다)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