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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행정안전부령 제625호, 2026. 6. 19., 일부개정]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9.13, 2017.7.26, 2018.7.3, 2019.6.25, 2021.1.7, 2023.7.3, 2026.4.24>

1. 공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는 150억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는 10억원

다. 삭제 <2021.1.7>

2.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3억 3천만원.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1억 5천만원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 용역

2)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용역

나. 가목의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역 외의 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등은 법 제5조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의 각 관할구역 안의 군ㆍ구는 5억원), 법 제5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억원

  [전문개정 2010.11.5]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및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영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및 시공능력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및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2.26, 2013.3.23, 2014.11.19, 2016.11.29, 2017.7.26>

1. 실적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ㆍ양ㆍ금액.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3분의 1 이내.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성, 안전성,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제한기준의 상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의 범위에서 최소 실적기준을 정할 수 있다.

나.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 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배 이내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시공능력의 경우: 해당 추정가격의 2배 이내

   ③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시ㆍ도에 인접한 시ㆍ도(이하 "인접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2016.11.29, 2026.4.24, 2026.6.19>

1. 공사 등의 현장이 인접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2. 인접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사업의 납품지가 있거나 인접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청사 등의 시설물을 유지ㆍ보수 및 관리하는 경우

3. 해당 지역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ㆍ도(인접 시ㆍ도까지 지역제한의 범위를 확대한 경우에는 인접 시ㆍ도까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개정 2016.9.13, 2016.11.29>

   ⑤ 시ㆍ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새로운 시ㆍ도가 설치(편입된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ㆍ도의 관할구역과 새로 설치된 시ㆍ도의 관할구역을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26, 2026.6.19>

   ⑥ 2개 이상의 시ㆍ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ㆍ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ㆍ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새로운 시ㆍ도의 관할구역을 종전 시ㆍ도의 관할구역으로 분리하여 제3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6.6.19>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간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영 제20조제1항제6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고, 같은 항 제8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12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12호 내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2019.6.25, 2026.6.19>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1조에 따라 공사를 성질별ㆍ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제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제한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2026.6.19>

  [전문개정 2010.11.5]

제26조(제한입찰 참가자격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3항 또는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 참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 참가통지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5]

제27조(지명입찰의 지명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에 따라 지명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1. 공사

가.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을 보유한 자를 지명하되,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할 것

나.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제2호를 준용하여 지명할 것

다. 영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자 또는 해당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임차를 포함한다)한 자를 지명할 것

2.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수리ㆍ가공, 용역 등

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및 판매망 등 납품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및 판매망 등 납품능력을 가진 자를 지명할 것

나. 유류 단가계약, 폐기물의 운반ㆍ처리 등 특정한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특정위치를 기준으로 지명할 것

  [전문개정 2010.11.5]

제28조 삭제 <2016.9.13>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 지명입찰 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 통지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30조(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19, 2017.7.26>

1. 응급복구와 관련된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의 경우

2.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 의약품 등의 조달 및 임시구호시설 설치의 경우

3. 방역, 소독 등의 용역의 경우

4. 시설물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5. 구제역 방역, 병충해 제거 등 긴급한 방제사업의 경우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1.5]

제31조(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① 영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라 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동ㆍ리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시공능력이 있을 것

2. 동ㆍ리의 주민 다수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

3.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마을소유재산을 포함한다)을 확보하고 있을 것

4. 계약상대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을 것

   ② 2 이상의 동ㆍ리의 구역에 걸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동ㆍ리별로 제1항에 따른 적격자와 각각 계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규정된 첨부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마을주민의 합의결정서

2. 마을기금의 잔액증명서

3. 견적서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후 또는 시공 도중 해당 공사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영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라 묘목재배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률 제6187호 산림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른 산림계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산림계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능력이 있을 것

2. 일정한 묘포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것

  [전문개정 2010.11.5]

제32조(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33조(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영 제30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9.6.25>

1.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4.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1.5]

제34조(수의계약 적용 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같은 항 제7호다목, 같은 항 제7의2호, 같은 항 제8호나목,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3.11.22, 2015.8.19>

  [전문개정 2010.11.5]

제35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증명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36조(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이 우선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37조(입찰참가의 통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 참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 참가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1.5]

제38조(입찰 참가신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게 할 수 있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 참가신청서

2.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신청 서류를 접수할 때 입찰참가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입찰 참가신청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입찰의 경우나 그 밖에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 참가신청 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39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① 영 제15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9.13, 2017.7.26>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 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입찰 참가신청서,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 특수조건

5. 영 제42조 및 영 제42조의3에 따른 공사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관련 심사기준

6. 입찰안내서(영 제6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② 영 제16조제1항에서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영 제42조, 영 제42조의3 및 영 제42조의4에 따른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등의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관련 심사기준 또는 영 제43조에 따른 계약체결기준

3. 과업이행요청서(용역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전문개정 2010.11.5]

제40조(입찰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입찰 및 낙찰자 결정을 전산처리로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서는 1인 1통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때부터 입찰 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그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서에 확인인을 찍고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시에 입찰자에게 입찰서와 함께 해당 물품의 품질, 성능, 효율 등이 표시된 품질 등의 표시서(이하 "품질등 표시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41조(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 참가신청서의 제출과 함께 소정의 절차에 따라 영 제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는 입찰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42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11.22, 2014.2.7, 2014.11.19, 2016.1.15, 2017.7.26, 2024.12.6>

1.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영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5.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다만,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6.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7.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8.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 방식을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9.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입찰로서 제40조제5항에 따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0. 삭제 <2023.7.3>

11. 법 제29조제2항 및 영 제88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

12. 영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2의2. 영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제1호부터 제12호의2까지의 입찰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전문개정 201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