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2. 2.] [법률 제21149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61조(재심사청구의 제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천재ㆍ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 등 재심사 청구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