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5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① 삭제 <1999.5.10>

   ②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칙(院則)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1. 학원설립ㆍ운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학원의 명칭과 위치

3.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4. 정원

5. 강사명단

6. 교습비등

7. 시설과 설비

8. 개강 예정 연월일

   ③ 제2항의 원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0.25>

1. 학원의 명칭 및 설립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

2. 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습과정 및 교습일시에 관한 사항

4.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

6.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교습과정이 이론 교습과목과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 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 <개정 2011.10.25>

   ⑤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등록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⑥ 삭제 <2016.11.29>

  [제목개정 201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