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1551호, 2025. 12. 29., 일부개정]

제2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사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6.5.29>

1. 사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 폐업에 관한 그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

   ③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관할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