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환자안전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445호, 2024. 9. 20., 타법개정]

제15조(환자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의 요청)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지표의 개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5. 그 밖에 환자안전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