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 2024. 8. 17.] [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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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기록(이하 "전산기록"이라 한다)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이하 "전산처리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3.7.16, 2017.4.18, 2019.11.26> 1.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력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 2. 제18조제3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2의2. 제2호에 따른 내용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간의 상호 확인 및 현장 점검 3. 제3항에 따라 입력된 기록 ②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전산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③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④ 환경부장관은 전산기록이 입력된 날부터 3년간 전산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2010.7.23> ⑤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전산기록을 전송한 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그 전산기록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요구받은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제목개정 2007.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