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의3(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1항의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