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동물보호법
[시행 2023. 6. 20.] [법률 제19486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12조(반려동물의 전달방법)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자는 직접 전달하거나 제73조제1항에 따라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