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4. 4. 25.] [대통령령 제34424호, 2024. 4. 23., 일부개정]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립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1.1.17, 2013.3.23, 2016.8.2, 2019.9.24, 2021.3.23, 2023.6.27>

1.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개별학생의 적성ㆍ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3. 학생의 창의력 계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4. 특성화중학교

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7.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② 자율학교를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자율학교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학생의 학력향상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립학교를 직권으로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율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ㆍ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운영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1.3.23>

  [전문개정 20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