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21호, 2023. 8. 8., 일부개정]

제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18, 2018.12.11, 2022.6.10>

1.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가.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9조의4, 제22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1조의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검사

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표시기준 또는 영양표시기준,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및 제48조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 보고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검사

2.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3항, 제12조,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검사

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표시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또는 품목 제조의 보고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검사

3. 의약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약사법」 제73조의 검사명령에 따라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4. 의료기기 시험ㆍ검사기관: 「의료기기법」 제27조에 따라 의료기기의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5. 화장품 시험ㆍ검사기관: 「화장품법」 제20조의 검사명령에 따라 화장품의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6.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5조에 따라 위생용품의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