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화장품법
[시행 2025. 2. 7.] [법률 제20248호, 2024. 2. 6., 일부개정]

제17조(단체 설립) 영업자는 자주적인 활동과 공동이익을 보장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제목개정 2018.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