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301호, 2024. 2. 1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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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소비자단체의 등록)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비자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할 것 2.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전반적인 소비자문제를 취급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와 인력을 갖출 것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②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