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48호, 2021. 8. 1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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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등록의 취소 등) ①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하거나, 품목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의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2, 제3호 또는 제14호(광고 업무에 한정하여 정지를 명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16.5.29, 2018.3.13, 2018.12.11, 2019.1.15, 2021.8.17> 1.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변경 사항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 또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의3.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제조ㆍ수입한 경우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한 경우 5의2.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조를 위반하여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 대상 화장품을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의3.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7. 삭제 <2018.3.13> 8. 제9조에 따른 화장품의 안전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9.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ㆍ표시한 경우 10. 제13조를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시ㆍ광고하거나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경우 11. 제15조를 위반하여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 12.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검사ㆍ질문ㆍ수거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13.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3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ㆍ검사명령ㆍ개수명령ㆍ회수명령ㆍ폐기명령 또는 공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의2. 제23조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4.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목개정 2018.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