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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1. 16.] [법률 제19047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3.3.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의 소유자가 둘 이상이면 공유지연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소유권 지분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지권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대지권 비율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