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88호, 2024. 3. 19., 일부개정]
|
---|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3.3.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의 소유자가 둘 이상이면 공유지연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소유권 지분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지권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대지권 비율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