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12호, 2024. 10. 22.,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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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5.29, 2018.3.13, 2019.1.15, 2020.4.7> 3의2. "맞춤형화장품"이란 다음 각 목의 화장품을 말한다. 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 다만, 고형(固形)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