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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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48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2조의2(영업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품제조업
2. 화장품책임판매업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