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화장품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48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28조(과징금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4조에 따라 영업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13,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