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47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별로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와 제3항에 따른 상세증명서로 발급한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0.5.4, 2016.5.29>

1. 가족관계증명서

가. 삭제 <2016.5.29>

나. 삭제 <2016.5.29>

다. 삭제 <2016.5.29>

2. 기본증명서

가. 삭제 <2016.5.29>

나. 삭제 <2016.5.29>

3. 혼인관계증명서

가. 삭제 <2016.5.29>

나. 삭제 <2016.5.29>

다. 삭제 <2016.5.29>

4. 입양관계증명서

가. 삭제 <2016.5.29>

나. 삭제 <2016.5.29>

다. 삭제 <2016.5.29>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 삭제 <2016.5.29>

나. 삭제 <2016.5.29>

다. 삭제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