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설치) ①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한다. <개정 2021.8.17>
② 연구원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