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화장품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48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