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화장품법
[시행 2026. 4. 2.] [법률 제20901호, 2025. 4. 1., 일부개정]

제18조(보고와 검사 등)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의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