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화장품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제2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화장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화장품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품제조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나.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다.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한다)을 하는 영업

2. 화장품책임판매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화장품제조업자(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나.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다.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라.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ㆍ수여(授與)하는 영업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본조신설 2019.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