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31.] [총리령 제2060호, 2025. 10. 31., 타법개정]

제11조(화장품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제조업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