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고등교육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61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4. 전문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