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고등교육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