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19, 2021.8.17>

1. "이공계인력"이란 이학(理學)ㆍ공학(工學)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學際) 간 융합 분야(이하 "이공계"라 한다)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