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8. 4.] [법률 제18797호, 2022. 2. 3., 일부개정]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기초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초연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4. 국공립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