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화장품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48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에게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8.3.13, 202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