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화장품법
[시행 2026. 4. 2.] [법률 제20901호, 2025. 4. 1., 일부개정]

제19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