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화장품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48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 기관, 내용, 대상 및 교육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2018.3.13, 202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