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3.] [법률 제19889호, 2024. 1. 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2017.4.18>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