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13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4, 2024.1.2>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