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화장품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48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3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맞춤형화장품의 혼합ㆍ소분 등 품질ㆍ안전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