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0. 26.] [국토교통부령 제1155호, 2022. 10.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7.21, 1997.1.17, 1997.8.25, 1999.2.19, 2001.4.28, 2004.8.6, 2005.8.10, 2006.4.14, 2006.10.26, 2008.1.14, 2008.12.8, 2009.1.23, 2010.3.29, 2010.11.10, 2011.3.16, 2011.8.31, 2012.2.15, 2012.7.9, 2014.6.10, 2017.1.9, 2017.11.14, 2018.7.11, 2019.12.31, 2020.12.24, 2021.8.27, 2022.10.26>

52. "고전원전기장치"란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등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하는 장치로서 작동전압이 직류 60볼트 초과 1,500볼트 이하이거나 교류(실효치를 말한다) 3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의 전기장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