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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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시행 2027. 12. 31.]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