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090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25조(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① 시ㆍ도는 관할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