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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090호, 2025. 11. 11., 일부개정]

도서관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090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시ㆍ도는 관할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