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6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 5. 1., 2025. 10. 1.>
[전문개정 2011.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