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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2.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전문개정 2020.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