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22호, 2026. 4. 7., 일부개정]
제86조(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