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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 3. 31.] [재정경제부령 제26호, 2026. 3. 31., 일부개정]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 3. 31.] [재정경제부령 제26호, 2026. 3. 3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세관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2. 27.>

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복리후생ㆍ기타 인사사무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보안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심사ㆍ보존 등 문서관리

5. 예산집행 및 결산

6. 청사ㆍ시설 및 장비의 안전관리

7. 물품의 구매 및 조달

8. 국유재산 등 시설 및 물품의 관리

9. 유ㆍ무선통신 업무

10. 사업진도의 파악과 심사평가

11. 관세행정업무에 관한 홍보 및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ㆍ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12. 권역내 세관에 대한 서무ㆍ인사ㆍ회계ㆍ예산 등 총무업무의 지원 및 지도ㆍ감독

13. 해당 세관과 권역내 세관의 전산시스템망 운영과 전산장비 관리

14. 세관서비스헌장의 운영에 관한 업무

15. 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16. 관세민원서비스의 개선

17. 관세민원제도의 개선

18. 관세에 관한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19. 통관업의 신고접수 및 업무감독

20.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부여 및 관리

21.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다른 국ㆍ실ㆍ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1. 해당 세관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및 관련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해당 세관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복무의무 위반사항의 조사ㆍ처리

5. 해당 세관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비위사항과 비위관련 진정의 조사ㆍ처리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고객만족도의 측정 및 개선에 관한 업무

8. 진정 및 납세자 피해에 대한 조사ㆍ처분

9. 그 밖의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③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기업의 고충 처리 등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수출입통관 애로 해소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유무역협정 인증수출자의 지정 및 사후관리와 인증수출자 제도 관련 상담에 관한 사항

4.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④ 협업검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협업검사 관련부처와 협력업무

2. 검사대상 선별 기준 개발 및 운영

3. 검사대상 물품의 안전성 최종 판단 및 통관여부 결정

4. 위험물 분석 기법 개발 및 운영

⑤ 통관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권역내 세관의 통관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2. 통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종합관리

3. 수출입물품 및 반송물품의 세관별 검사대상 선별기준의 수립과 그 운영

4. 관리대상화물의 선별ㆍ하역장소 지정 및 정보수집ㆍ분석

5. 첨부서류 없이 전자적으로 신고한 수입신고에 대한 수입통관요건의 확인 및 신고서 처리방법의 변경

6. 수출입신고의 정확도 향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수입통관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0.>

1. 수입신고의 수리

2.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ㆍ감정 및 수입통관요건의 확인

3. 삭제 <2025. 12. 30.>

4. 삭제 <2025. 12. 30.>

5. 삭제 <2025. 12. 30.>

6. 삭제 <2025. 12. 30.>

7. 남북교역물품의 반입 관리

8. 장치기간이 경과된 화물에 대한 공매예정가격의 산출

9. 감면 및 분할납부의 결정과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세액심사

10. 수입신고 수리전의 관세 및 수입관련 내국세의 징수

11. 수입신고 수리전의 관세 및 수입관련 내국세 세액의 수정ㆍ경정 및 보정

12. 삭제 <2025. 12. 30.>

13. 삭제 <2025. 12. 30.>

⑦ 수입통관2과장 및 수입통관3과장은 제6항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0.>

⑧ 수출통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 12. 30.>

1. 수출신고의 수리

2.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ㆍ감정 및 수출통관요건의 확인

3. 물품의 반송

4. 수출물품 선적의 관리

5. 컨테이너안전협정의 이행 등에 관한 업무

6.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된 통관심사

7. 남북교역물품의 반출 관리

⑨ 화물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 12. 30., 2026. 3. 31.>

1. 관리대상화물 중 검사대상화물의 검사

2. 컨테이너검색기의 관리 및 운영

3. 제5항제4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4. 제6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⑩ 수출입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0.>

1. 보세구역의 지정 및 특허와 보세화물의 관리

2. 자유무역지역 및 종합보세구역의 관리

3. 수출입화물의 입항ㆍ하역ㆍ보관ㆍ운송ㆍ적재 및 물류의 개선

4. 입출항적재화물목록의 관리

5. 수입보세화물 총량의 관리

6. 수출입물류업체(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및 보세운송업체에 한정한다)의 법규수행능력평가 측정 및 관리

7. 장치기간경과화물ㆍ몰수품 및 국고귀속물 품의 관리ㆍ공매 및 매각

8. 외국인투자에 대한 통관지원

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 물류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0.>

1. 항만 또는 공항에 대한 감시업무 총괄

2. 전자문서방식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출입신고 및 자료관리

3. 총기류ㆍ폭발물 등 테러관련 물품의 반입방지

4.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하역 및 용역제공에 관한 업무

5. 승선 또는 탑승허가에 관한 사항

6. 항만용역업체 또는 공항용역업체의 관리

7.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 하역하는 물품의 감시

8.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 외에 행하는 물품취급의 통보ㆍ접수 및 감시

9. 선박 또는 항공기로 출입국하는 여행자, 승무원, 그 밖의 출입국자에 대한 휴대품검사 및 면세통관

10.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출항 및 검색에 관한 사항

11. 감시선단의 운용 및 외항기동감시

12. 해상감시에 관한 사항

13. 감시정 및 감시장비의 운용

14. 관리대상화물 중 감시대상화물의 현장선별ㆍ정보수집ㆍ분석 및 추적 감시ㆍ검사

15. 우범선박의 지정 및 관리

16. 권역내 세관의 감시업무에 대한 지원ㆍ지도 및 감독

17.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수행능력평가 측정 및 관리(선박회사, 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에 한정한다)

18. 감시종합상황실의 운영과 감시통제

19. 감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종합관리

20. 우범차량의 지정 및 관리

⑫ 물류감시관은 제11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시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0.>

⑬ 여행자통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0.>

1.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검사 및 통관

2.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유치 및 예치

3. 여행자 및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출입하는 지급수단ㆍ귀금속ㆍ증권 및 채권을 표시하는 서류에 대한 관리

4.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반송

5. 장치기간이 경과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공매예정가격 산출

⑭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0.>

1. 감시장비 및 검색장비의 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감시정의 유지ㆍ관리

3. 감시장비(그 부속품을 포함한다) 및 검색장비의 운용 및 유지ㆍ관리

4. 사무용 통신장비의 운용 및 유지ㆍ관리

5. 감시정 건조의 공정관리와 통신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

⑮ 신항통관감시과장은 제5항 및 제10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0.>

⑯ 신항물류감시과장은 제11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0.>

⑰ 신항수입통관1과장 및 신항수입통관2과장은 제6항 및 제9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0.>

⑱ 신항수출통관과장은 제8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신설 2025. 12. 30.>

⑲ 심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2. 22., 2022. 9. 30., 2023. 5. 19., 2025. 12. 30., 2026. 2. 19.>

1. 심사계획의 수립

2. 업체별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과세가격 및 세율, 외환, 지식재산권, 원산지, 보세화물관리, 세관장확인사항 등)에 관한 사항

3. 통관적법성에 관한 심사 결과의 범칙조사 전환 및 고발의뢰에 관한 사항

4. 「관세법」 제255조의2제5항에 따른 심사와 관련된 외국환거래의 검사(「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른 관세청 소관사항에 한정한다)와 검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

5. 정기ㆍ비정기 관세조사와 관련된 외국환거래의 검사(「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 및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에 규정된 공동검사 업무로 한정한다)와 검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

6. 권역내 세관의 심사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7. 심사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8. 수출입업체 등에 대한 통합 법규준수도 측정에 관한 사항

9. 수출입업체 등에 대한 회계자료 등의 내부통제에 관한 적정성 심사

10. 수입물품 상설판매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시중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검사

12. 관세감면, 분할납부 및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사후관리

13. 관세 및 무역통계의 조사 및 작성에 관한 사항

14. 세액 경정에 관한 사항(다른 과에서 인지한 사항은 제외한다)

1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16. 관세심사청구, 관세심판청구 및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17. 수입물품(「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고시되는 수입물품은 제외한다)의 유통이력 관리

17의2. 수입물품 유통이력 조사에 관한 사항

18.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및 공인 희망업체에 대한 기업상담전문관 운영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19. 자율심사에 관한 사항

20. 덤핑 및 우회덤핑거래의 심사와 정보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⑳ 심사관은 제19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0.>

㉑ 자유무역협정검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0.>

1.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관리

2.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조사에 관한 사항

3. 원산지 사전검증에 관한 사항

4. 권역 내 세관의 자유무역협정 집행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㉒ 심사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0.>

1. 납세신고건별 세액보정심사에 관한 사항

2. 세액심사 선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관세ㆍ수입 관련 내국세 및 세외수입의 총괄

4. 각종 세입징수보고와 세입징수액의 결산

5.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조세의 세액결정 및 징수

6. 수입물품의 관세평가 및 권리사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

7. 담보면제 및 포괄담보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체납세액의 정리에 관한 사항

9. 수입물품 가격의 조사ㆍ분석

10. 수입물품 거래가격 변동의 조사ㆍ분석

11. 통관에 관련된 서류의 보관

12. 관세환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환급금심사에 관한 사항

14. 환급금지급에 관한 사항

15. 환급업체의 법규준수도 평가에 관한 사항

16. 수출입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환급심사대상선별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18. 권역 내 세관의 납세신고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㉓ 체납관리과장은 제22항제8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0.>

㉔ 분석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0.>

1. 수출입물품에 대한 분석

2. 물품의 분석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수출입과 관련된 분석의뢰물품의 표본제품 관리

4. 분석장비의 운영 및 관리

5. 신규 수입상품에 대한 정보교환

㉕ 분석관은 제24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0.>

㉖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0., 2026. 2. 19.>

1. 관세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2.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의 단속업무

3. 삭제 <2025. 12. 30.>

4. 밀수사범에 관한 국내외 범칙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5. 밀수사범에 관한 범칙자 및 우범자에 대한 신원관리

6.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의 관리ㆍ조사 및 화물의 조사

7. 관세범에 대한 통고처분 및 범칙물품 감정(다른 과에서 인지한 사항은 제외한다)

8. 관세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9. 수사장비ㆍ기자재의 운용

10. 압수물품의 보관ㆍ관리

11. 권역내 세관의 조사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조정

12. 금수품 및 교역제한품(전략물자, 첨단기술에 관한 문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범칙 수사업무

13.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항ㆍ출항하는 공항ㆍ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및 총기류ㆍ폭발물의 밀수단속

14.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위반사범에 관한 범칙수사업무

15.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16.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 및 관리

17. 「식품위생법」 등 보건 관련 법규 위반사범(수입물품과 관련된 죄를 범한 자로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에 관한 사항

18. 삭제 <2025. 12. 30.>

1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㉗ 조사관은 제26항 및 제28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조사 및 밀수수사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0.>

㉘ 외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5. 19., 2025. 12. 30.>

1. 「외국환거래법」 등 외국환거래 관련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

2. 외국환거래의 검사(「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 및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에 규정된 공동검사 업무로 한정한다)

3. 환전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검사 및 범칙수사에 관한 사항

4. 권역내 세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도 및 감독

5. 관세청장이 정하는 외국환업무관련 정보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6.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다른 과에서 인지한 사항은 제외한다)

7. 관세범(「관세법」 제270조의2를 위반한 자로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 업무

8. 범죄수익 등 불법자금의 세탁행위 단속

9. 재산국외도피사범의 조사

10. 무역사범(「대외무역법」 제43조를 위반한 자로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 업무

㉙ 무역안보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 12. 30., 2026. 2. 19.>

1. 무역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2. 제26항제2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3. 교역제한품에 관한 범칙 수사업무

4. 세관의 방첩활동과 관련한 사항

㉚ 조사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0., 2026. 2. 19.>

1. 제26항제1호ㆍ제2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 및 제17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2. 외국환거래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3. 제26항ㆍ제28항 및 제29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전문개정 2021.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