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