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28호, 2021. 1. 5., 일부개정]
제97조(징계개시의 청구)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