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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28호, 2021. 1. 5., 일부개정]

변호사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28호, 2021. 1. 5.,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