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 2026. 7. 29.] [법률 제21581호, 2026. 4. 28., 일부개정]
①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②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식품구성기준은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