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2호, 2026. 3. 12., 일부개정]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4. 5.] [2026. 3. 12. 법률 제21452호에 의하여 1997. 12. 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 본문을 개정함.] [2026. 3. 12. 법률 제21452호에 의하여 2016. 4. 28.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 본문을 개정함.] [2026. 3. 12. 법률 제21452호에 의하여 2022. 6. 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 본문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