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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84호, 2025. 12. 2., 일부개정]

주거기본법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84호, 2025. 12.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