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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21호, 2022. 6. 10., 일부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고령자고용법 )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21호, 2022. 6. 1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