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21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