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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 2026. 9. 3.] [법률 제21731호, 2026. 6. 2., 일부개정]

소방기본법

[시행 2026. 9. 3.] [법률 제21731호, 2026. 6.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ㆍ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