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 2026. 9. 3.] [법률 제21731호, 2026. 6. 2., 일부개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ㆍ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5. 30.]